반응형 육아휴직급여2 육아휴직제도 신청방법 구비서류, 휴직기간 급여 등 정보 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가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정부에서 임금의 일부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에 관해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대상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기간최대 1년 6개월(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4번에 나눠(분할 3회) 사용 가능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 사업주의 의무*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2024. 12. 31. 2025년 바뀐 육아휴직제도 정리,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가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정부에서 임금의 일부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에게 휴직 및 급여를 제공해주는 '고용노동부' 주관 정책입니다.2024년 정책 내용에서 달라진 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바로 알아볼까요?1. 육아휴직 소득지원 강화고용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는 급여 인상이었습니다.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은 소득감소가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합니다.2024년의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 2024.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