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가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정부에서 임금의 일부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에 관해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대상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기간
최대 1년 6개월(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4번에 나눠(분할 3회) 사용 가능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
사업주의 의무
*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 신청방법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
육아휴직 급여 지원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 동안 월별로 받을 수 있다.
1. 일반 근로자
1~3개월차에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차에는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을 지급
2.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을 지급
3. 육아휴직급여 특례(부모함께육아휴직제도)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450만원),
(첫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상한)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를 지급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신청주기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
①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별지 제100호 서식) 1부 (근로자 작성)
②「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사업주 작성)
③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① 육아휴직급여신청서・ ② 확인서 등은
www.work24.go.kr(고용24)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