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바뀐 육아휴직제도 정리, 고용노동부

by bookcheck01 2024. 12. 31.
반응형

 

 

 

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가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정부에서 임금의 일부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에게 휴직 및 급여를 제공해주는 '고용노동부' 주관 정책입니다.

2024년 정책 내용에서 달라진 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알아볼까요?


1. 육아휴직 소득지원 강화


고용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는 급여 인상이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은 소득감소가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합니다.

정부24

2024년의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으나

2025년에는 월 최대 250만원 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지급합니다. 

 

첫 1-3개월은 통상임금 100%로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에는 통상임금 100%로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로 월 최대 160만원으로 지원을 늘려

작년 최대 1,800만원에서 2,310만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2024년 250만원에서 2025년 월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5년 1월 법 시행 전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 때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나, 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현장의견이 많았으며 근로자의 신청에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정부24

 

 

2024년 출산휴가 신청 후 육아휴직을 별도로 또 신청해야되는 것에서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까지 한번에 신청이 가능하게 바뀌었고,

 

2024년 사업주의 육아휴직 허용에 관해서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나

2025년 바뀐 내용으로는 근로자가 신청 후 14일 이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되었는데요.

정부24

 

2025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원수준도 현재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월 최대 20만 원의 업무분담 지원금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확대해 근로자들이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네요. 

 

 

 

 

육아휴직신청방법 및 서류가 궁금하다면?

 

육아휴직제도 신청방법 구비서류, 휴직기간 급여 등 정보

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가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정부에서 임금의 일부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에 관해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informanseo.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