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신청1 육아휴직제도 신청방법 구비서류, 휴직기간 급여 등 정보 육아휴직제도란? 근로자가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정부에서 임금의 일부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급여'에 관해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대상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기간최대 1년 6개월(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4번에 나눠(분할 3회) 사용 가능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의 경우 최대 1년 6개월 사업주의 의무*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았음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2024.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