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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 팁, 환급받는 비법 총정리!

by bookcheck01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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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절감하고, 심지어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환급을 최대화할 수 있는 연말정산 절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용카드 사용 금액, 제대로 공제받기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공제율 차이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연말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면 공제 혜택이 더 큽니다.

 

2) 소득공제 한도 계산하기

연간 급여의 25% 초과 사용액부터 공제가 적용되며, 한도는 총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공제

총 급여 7천만 원~12천만 원: 최대 250만 원 공제

 

3)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 공제 추가

대중교통비 및 전통시장 사용 금액은 40%까지 공제됩니다.

 

 

2. 연금저축과 IRP로 세액공제받기

 

1)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말까지 연금저축펀드나 보험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6.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 IRP(개인형퇴직연금)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400만 원, IRP3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부금 공제 활용하기

 

1) 기부금의 세액공제율

공익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세액공제로 인정됩니다.

1천만 원 이하: 15% 공제

1천만 원 초과: 30% 공제

 

2) 기부금 대상 확인하기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공익단체에 납부한 기부금이 공제 대상입니다.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고 제출하세요.

 

 

 

 

 

4.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로 절세

1) 의료비 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총 소득의 3%를 초과할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비급여 의료비(임플란트, 치과 치료 등)도 포함됩니다.

 

2) 교육비 공제

본인, 자녀,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납부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고등학생: 학비 전액 공제

대학생: 연간 최대 900만 원 공제

 

 

5. 월세 세액공제 잊지 말기

1) 월세 공제 조건

월세 공제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공제율: 12%~15%

공제 한도: 최대 750만 원

 

2)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이번 포스트를 통해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신용카드, 연금저축, 기부금, 의료비, 월세 공제 등 자신에게 해당하는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세요. 연말정산의 기본을 잘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이고 환급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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